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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 24

이혼 용어,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장이나 법원 서류에서 처음 보는 말이 나왔다면 여기서 뜻부터 확인하세요. 각 용어는 자세한 설명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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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용어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신고하는 이혼 방법입니다. 자세히 보기

재판이혼(재판상 이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를 들어 판결로 하는 이혼입니다. 자세히 보기

조정이혼

이혼 조정이나 이혼소송 중 조정기일에서 합의해 끝내는 이혼으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숙려기간

협의이혼에서 이혼을 다시 생각하도록 둔 기간으로,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자세히 보기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 같은 가사소송은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한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자세히 보기

가사조사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자녀를 면담하고 양육 환경을 살펴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자세히 보기

유책배우자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그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부정행위(부정한 행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간자(상간녀·상간남)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구상권

공동 책임자 중 한 사람이 손해를 모두 배상한 뒤 다른 책임자에게 그의 부담 부분을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자세히 보기

재산분할청구권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세히 보기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보기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자세히 보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자세히 보기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 양육자, 임시 양육비, 접근금지 등을 정하는 법원의 임시 조치입니다. 자세히 보기

친권·양육권

친권은 자녀의 법정대리와 재산 관리 권한,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키우는 권리입니다. 자세히 보기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표준 양육비를 정리한 법원 기준표입니다. 자세히 보기

이행명령·감치

양육비 등을 주지 않을 때 법원이 이행을 명령하고, 계속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일 구금(감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보기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고 연락할 권리입니다. 자세히 보기

사실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로, 해소 시 재산분할·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혼인무효·혼인취소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 혼인취소는 판결 이후부터 혼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해 가해자의 퇴거·접근금지·연락 금지 등을 명령받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보기

성본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심평 윤성일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윤성일 대표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31기 · 법무법인 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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