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거나,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였거나, 청구 금액이 관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면 그 사정을 증거로 다퉈야 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송달일을 확인해 30일 답변서 기한을 챙기고, 원고가 낸 증거와 청구 금액을 검토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그때부터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기한이 급하다면 우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구체적인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 부정행위로 볼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항변 | 내용 | 뒷받침 자료 | 효과 | 비고 |
|---|---|---|---|---|
| 기혼 사실을 몰랐음 | 상대가 미혼·이혼했다고 속였음 |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프로필, 만난 경위 | 책임 부정 가능 |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면 과실 책임 |
| 혼인 파탄 후의 관계 | 이미 장기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끝난 상태 | 별거 기간, 이혼 협의 대화 | 책임 부정 가능 | 대법원 2014. 11. 20. 전원합의체 |
| 부정행위가 아님 | 업무·친분 관계를 넘지 않음 | 대화 전체 맥락, 만남의 성격 | 책임 부정 | 일부 메시지만 발췌된 경우 많음 |
| 소멸시효 | 원고가 안 날부터 3년 경과 | 원고가 알게 된 시점 자료 | 청구 기각 | 민법 제766조 |
| 과다 청구 | 관계 기간·정도, 원고 부부 사정에 비해 과도 | 관계 기간, 발각 후 정리 경위 | 위자료 감액 | 배우자가 이미 배상했다면 그만큼 소멸 |
가장 많이 다퉈지는 것은 '몰랐다'는 항변입니다. 다만 법원은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책임을 인정하므로, 상대가 적극적으로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미 별거 중이라고 들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였다는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관계의 기간과 정도, 발각 후 관계를 정리한 사정,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은 위자료를 줄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상간자는 원고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관계(공동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만큼은 상간자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원고 부부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끝났다면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다면, 함께 책임이 있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그의 부담 부분만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구상금 청구는 결국 원고 가정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에서 구상권을 포기하는 대신 위자료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상권 행사 여부는 판결 금액과 관계 정리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 SNS 등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렸다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집이나 직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반복해 연락한다면 업무방해·스토킹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역고소는 소송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므로, 합의 가능성과 함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2021. 9. 9. 선고 2020도12630)에서 부부 중 한쪽의 동의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간 경우 다른 배우자가 부재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청구 금액이 크거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등 책임 자체를 다퉈야 하거나, 원고의 행동으로 명예훼손 등 추가 분쟁이 생겼다면 답변서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에서 한 주장은 이후 재판 내내 기준이 됩니다.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뒤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급여·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므로, 상대가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네.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합의할 수 있고,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재접촉 금지, 비밀유지, 구상권 처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네. 원고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다면 공동책임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그의 부담 부분만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책임을 다투거나 청구 금액이 크다면 답변서 단계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답변서의 주장이 재판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고,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 혼인 파탄 후였다는 점,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적습니다. 첫 답변서의 방향이 재판 전체를 좌우하므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의 기간이 짧거나 발각 후 정리한 사정,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사정,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배상한 사정 등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방어상간녀소송답변서상간남소송방어상간남 피소상간소송피고변호사상간소송답변서변호사상간녀소장받았을때상간남소장받았을때상간소송방어변호사상간소송기혼사실몰랐을때상간소송위자료감액상간녀위자료감액상간남위자료감액상간녀소송답변서작성상간남소송답변서작성상간소송피소대응상간녀소송방어변호사상간남소송방어변호사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