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일단 유효한 혼인을 판결로 장래를 향해 없애는 것이어서, 둘 다 기록과 효과가 이혼과 다릅니다.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처럼 혼인 합의가 없었다면 혼인무효소송을,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했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혼인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등 민법 제815조가 정한 경우에 인정되며, 가장 흔한 것은 한쪽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와 위장결혼입니다.
| 구분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이혼 | 비고 |
|---|---|---|---|---|
| 의미 |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 | 판결 이후부터 혼인 해소 | 혼인 해소 | |
| 대표 사유 | 혼인 합의 없는 일방적 신고, 위장결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 | 사기·강박, 혼인 당시 알 수 없던 중대한 사유 | 민법 제840조 사유 또는 합의 | |
| 기간 |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 사기·강박은 안 날부터 3개월 | 사유별로 다름 | |
| 근거 | 민법 제815조 | 민법 제816조 | 민법 제834조·제840조 |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을 정정해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어서 소송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혼인취소는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 당시 알 수 없었던 악질 등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학력·직업·재산·혼인 경력 등을 속인 경우가 사기결혼으로 다퉈지는데, 무엇을 얼마나 속였는지와 그것이 혼인 결정에 결정적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이혼과 위자료로 방향을 바꿔 검토합니다.
혼인이 무효나 취소가 되더라도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의 정리와 손해배상, 자녀의 양육 문제는 따로 정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전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친권자·양육자·양육비는 이혼과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혼인무효·취소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짧은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바로 상담받아 무효·취소·이혼 중 어떤 길이 맞는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혼인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기록을 정정하며, 이혼은 유효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어서 이혼 기록이 남습니다.
혼인 결정에 결정적인 사실을 속였다면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무효는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판결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