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열리고, 판사가 이혼 사유와 책임, 재산분할 비율, 양육자 지정을 증거로 판단합니다. 사실조회와 재산조회, 감정 등으로 상대방이 감춘 자료를 끌어내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재판 중에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자녀를 통해 말을 전하는 행동은 양육자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조정으로 끝나면 몇 달 안에 마무리되기도 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크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재산 감정이나 가사조사가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변론기일에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신문이나 조정기일처럼 본인 출석이 필요한 기일이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