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 진행합니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원이 확인해 주지 않으므로 따로 합의서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이혼신고를 마친 뒤에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쓰면 청구가 막힐 수 있으니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숙려기간은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자체는 부부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를 어떻게 정하고 문서로 남기느냐에 따라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합의서는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기일에 한쪽이라도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므로, 협의 단계부터 증거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