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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2 —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이라도,
합의서를 먼저 정리하세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 진행합니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원이 확인해 주지 않으므로 따로 합의서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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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일

  1.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면접교섭 조건을 먼저 합의하고 문서로 남깁니다.
  2.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3. 이혼 안내를 받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를 받습니다.
  4.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5.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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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CAUTION

협의이혼으로 이혼신고를 마친 뒤에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쓰면 청구가 막힐 수 있으니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숙려기간은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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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의 핵심 쟁점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민법 제836조의2)
양육 사항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 제출
재산 합의재산분할·위자료는 확인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 합의서가 필요
신고 기한확인 후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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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의 대응

  •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를 집행 가능한 형태로 작성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에 들어갈 양육비를 산정기준표로 검토합니다.
  • 필요하면 공정증서나 제소전화해로 합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게 만듭니다.
  • 협의가 깨질 가능성에 대비해 증거와 재산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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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

절차 자체는 부부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를 어떻게 정하고 문서로 남기느냐에 따라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합의서는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중에 상대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기일에 한쪽이라도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므로, 협의 단계부터 증거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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